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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8 2019가단9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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