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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16 2016고단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9. 17:00경 안동시 B아파트 102동 205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투약혐의자 자수보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사진, 법화학감정결과통보,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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