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상습으로 6차례에 걸쳐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탈의실 등에 놓인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범죄로 4차례(실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과와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3년인 점, 누범인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