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어 잠겨있지 않던 비상계단 쪽 문을 열고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4: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E' 귀금속상가 내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동전) 40,900원, 귀금속 케이스 1개,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당초 발생한 피해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그밖에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