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379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