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2018다277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들이 원고의 피고 D, Y,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원고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들을 해할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 불가분채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