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0: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천 부근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