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3. 1. 18. 23:19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 불상지 보신탕집에서 같은 동 71-21 신내 I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