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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46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군포시 E에 있는 지상 11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인 ‘F’(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70여대이고, 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업체이다.

나. B은 2015. 1. 16. 23:35경 이 사건 주차타워에서 먼저 진입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아직 주차 중임에도 주차 엘리베이터의 ‘출고’ 버튼을 함부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문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주차타워에 부착된 주차기 이용 안전수칙에는 ‘차량 입출고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이 사건 주차타워에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619,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하여, 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상법 제152조에 규정된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하여, 또는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제8조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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