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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3나208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Q운영회 1) 피고는 2002년 2월경 문경시 C에 1년 이상 거주한 동민들이 마을발전과 재산증식, 동민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이고, Q운영회(이하 ‘복지회’라 한다

)는 위 C 주민들 중 문경시가 C 쓰레기 매립장 설치구역을 지정하면서 고시한 반경 2km의 폐기물처리법 주민피해지역 환경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10. 9. 26.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의 회장은 관례상 C의 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왔다.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 회원자격은 본동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제1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은 각 세대 세대주 또는 성인 1인으로 한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반장(이상 당연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재산관리, 그 외 일상적인 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총회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의결할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마을앰프와 기타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2. 임원 선출 및 보선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의결 및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한편, 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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