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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4457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2014구합31111]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1. 7. 25. 미국 소재 SB&B FOOD INC로부터 미국산 대두와 콩나물콩을 수입신고번호 B 외 18건으로 수입하고, 캐나다 소재 XUELONG ECONOMIC & TRADE CO. LTD로부터 캐나다산 콩나물과 미국산 대두를 수입신고번호 C 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50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8.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300달러로 정정신고 하였으며, 피고는 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 피고에게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150달러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187,932,950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세액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세액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0.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2014. 1. 8.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2014. 1. 9. 원고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경전전세액 경정후세액 감액경정액 경정청구액 잔존경정청구액 B 15,625,900 10,297,440 5,328,460 6,046,780 718,320 D 15,625,900 10,297,440 5,328,460 6,046,780 718,320 E 23,625,990 15,569,550 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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