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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54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이미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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