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6:55 경부터 07:0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E에게 “ 씨 발, 좆만한 새끼야”, “ 야 니 어디 근무하는 새끼야, 이 좆만한 짭새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10 분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