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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1:2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곡성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전과 및 1986년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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