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2:07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천현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85세)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이전에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