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25.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수나무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85세)의 좌측 등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