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22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던 ‘H’의 사업자로 등록된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거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등 방법으로 합계 92,271,10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이용자를 피고, 공동계약자를 원고로 하여 BMW 그란투리스모 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 이용료로 원고는 34,323,618원을, 피고는 6,900,40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또는 C에게 2012. 4. 30.부터 2015. 8. 17.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6,594,723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36,14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잔액인 90,854,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36,000,000원(= 3인 가족 기준 월 2,000,000원 × 1/2 × 3년)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명목으로 총 49,175,796원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56,486,198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49,175,796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중 34,323,618원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의 신용상 문제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