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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5118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1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12. 7. 12. C K9 차량(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1대를 원고로부터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보증금으로 1,372만 원을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리스료로 매달 1,299,825원(단, 1회 리스료는 910,225원)을 6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2014년 12월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 30.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2015. 2. 26.을 기준으로 한 잔여리스원금은 47,013,036원이었고, 2015. 2. 25.(33회분 리스료 납부 예정일)까지 연체리스료와 그 연체이자 합계액은 3,978,104원(= 연체리스료 3,899,475원 연체이자 78,629원)이었으며, 연체리스료를 제외한 중도해지 기준일인 2015. 2. 26.까지의 경과리스료는 42,733원(1일분)이었다.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리스이용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리스조건, 여신거래기본약관, 오토리스약관, 중요안내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그 아래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첨부된 오토리스 약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에는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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