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8: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제4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4%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야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