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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5. 04: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 NC백화점 앞 편도8차로 상을 고잔동 종합상가방면에서 호수공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노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여, 45세) 운전 D 모닝 승용차량 전면으로 피의차량 우측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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