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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8. 1. 7. 00: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4 세) 과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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