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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41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

이유

1.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전화번호 2개, 배달단말기 2대의 인도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의 경우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기초하여 치킨집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7,500,000원을 동업사업체에 출연하였고, 동업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잔여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점, 채권 추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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