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9:40 경 위험한 물건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 신로 57에 있는 충 장공원 앞 도로를 행주 대교 쪽에서 능 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의경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를 요구 받아 음주 감지되어 차량 정지 및 하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하였고, 전방에서 근무 중이 던 고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가속 폐 달을 밟아 도주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부상 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