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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0:20 경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55 소재 어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용인 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하차 후 운전 면허증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곳에서 같이 음주 단속 중이 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 경사 H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도리를 하고 있던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잡아당겨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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