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3 2015고단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5:13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에서 피해자 D(65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고, 여관을 폭파시켜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