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0:10경 대구 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경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다방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E다방 입구에 이르러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7개를 다방 안에 던져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부탄가스통을 쥐고 1회용 라이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손님이 앉아 있는 좌석을 향해 불꽃을 내뿜으면서 ‘너거들 못 나간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내외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