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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3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7.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0. 29.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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