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 으’ 라는 소리를 내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 자인 H에게 신고 내용을 청취할 동안 “ 잠깐 떨어져 있어라
”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씹할 놈 아, 이쪽으로 니가 와 봐라” 고 고함을 지르며,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G의 얼굴에 들이밀며 G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