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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8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5. 00:10 경 아 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서 일행과 대화 중이 던 행인인 피해자 D( 여, 37세 )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0:48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 세 )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시 발 놈 아, 너는 뭐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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