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0: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4 월 28일에 대전에서 관광버스로 손님 40명이 온다.
꽃게를 5kg 씩 40 박스를 포장해 주면 손님들이 와서 회사 법인 카드로 꽃게 값을 결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가, 같은 해
4. 28.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손님들이 안 오게 되었다.
꽃게들을 냉동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내가 보내주는 종이에 적힌 주소지로 택배로 발송해 달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 팔아 주겠다 ”라고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지에 꽃게를 택배로 발송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꽃게를 발송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꽃게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피고인의 병원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 경 E에게 시가 560,000원 상당의 꽃게 20kg 을 택배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시가 21,140,000원 상당의 꽃게 755kg 을 택배로 보내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작성 택배 주소지, 운송장 내역서, 수사보고( 꽃게 수신자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 건 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