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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2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간호사 E, 폭행 피해자 G과 각 합의하여 간호사 E, 폭행 피해자 G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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