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자녀 2명과 자신의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담당 간호사를 상대로 오랜 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