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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09.09 2009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7,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고,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1.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 4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사람이 없는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09. 2. 25.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5개, 18K 금팔찌 2개, 금귀걸이 5개, 18K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0.경부터 200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1,78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2. 2009. 2. 2. 1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월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합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사십삼만(430,000)’,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위조하고,

3.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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