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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883
증거인멸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G 이사 H의 아들 I 명의로 100% 지분이 보유되어 있는 ㈜J 대표이사로서, 2016. 5. 초순경 H가 ㈜J 등을 통해 ㈜K 등으로부터 L 내 매장 위치 선정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이하 ‘ 이 사건’) 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와 관련하여 ㈜K 부사장 M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자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파기ㆍ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2. 증거 인멸교사 이에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산담당직원 O에게 ‘ 신 속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결재 및 메일을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과 임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것’ 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은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J 의 경영 및 자금관계, 면세점 매장의 입 점 및 위치 선정, ㈜K 등 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명목 등 이 사건 혐의 규명과 관련된 기안 문, 품의서, 계약서, 결재 서류, 공문, 업무 연락, 업무 관련 각종 지시 ㆍ 메모 ㆍ 문건 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J 운용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함과 동시에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고 피고인 등 위 회사 임원 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 일체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증거 위조교사 아울러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K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기존에 작성된 2014. 6. 11. 자 면세 사업 컨설팅 계약서는 컨설팅 대상을 L 입 점에 한정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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