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J와,
가. 피고 D 사이의 2012. 9. 20.자 218,400,000원, 2012. 9. 21.자 341,000,000원, 2012.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한솔이엔에스(이하 ‘한솔이엔에스’라 한다
)는 배관자재 및 부자재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닥트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진만(이하 ‘진만’이라 한다
)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유원에프엔티(이하 ‘유원에프엔티’라 한다
)는 소방설비공사업, 소방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B는 닥트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 C는 소방자재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각종 건축물 냉ㆍ난방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은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처로서 J의 사내이사이며, K은 피고 D의 아버지로서 J의 감사였다.
3) K은 2013. 12.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피고 D, F, G, H, I이 있다. 4) 피고 F, G, H, I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42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4.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들의 J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 한솔이엔에스는 2006. 4. 1.부터 2012. 9. 26.까지 J에 172,880,613원 상당의 관동슬리브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 A은 J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공조닥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부대에 닥트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 대금 중 결제되지 않은 부분은 물품대금 190,398,482원, 인건비 67,415,000원이다.
한편 원고 A은 J로부터 공사대금 등으로 J가 발행한 지급일 2012. 10. 31., 2012. 11. 30., 2013. 1. 4., 2014. 1. 31., 액면금 합계 864,000,000원의 약속어음 14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