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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049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J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 2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J는 각종 건축물 냉ㆍ난방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2. 5.「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 D은 J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내로서 J의 사내이사였으며, K은 피고 D의 아버지로서 J의 감사였다.

한편 ① 원고 한솔이엔에스는 배관자재 및 부자재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② 원고 A은 닥트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2. 5.「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며, ③ 원고 B는 ‘Q'라는 상호로 닥트 제작 설치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④ 원고 진만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⑤ 원고 C는 ‘R’라는 상호로 소방자재류 판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⑥ 원고 유원에프엔티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한솔이엔에스는 2012. 4. 1.부터 2012. 9. 26.까지 J에 172,880,613원 상당의 관동슬리브 등 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자재 공급대금 중 90,000,000원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한솔이엔에스는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575호로 J 및 피고 D의 딸인 M을 상대로'J는 원고 한솔이엔에스에 물품대금 172,880,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J와 M 사이에 J의 S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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