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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8 2015고단18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집안에 보관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이 보관되어 있는 집의 위치 및 그 집의 비밀번호 등을 전해 들은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 중 1인이 2015. 9. 9. 1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은 2005년경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를 담당한 여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빼가려고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안에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E건물 101동 XXXX호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에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후 2015. 9. 9.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C은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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