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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9:39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172 임광 사거리 앞 도로를 금제 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주민 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 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2,32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처벌될 것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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