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개당 15,000원의 어그부츠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어그부츠 6,300족을 공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어그부츠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 2,000,000원, 2011. 11. 8. 5,000,000원, 2,1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