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2행 ‘(0.154%)으로’ 다음에 『적발되어 2002. 11. 7.』을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있어’를 『있고 원고가 2019. 4. 16. 협의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금 중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여』고 고친다.
제3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