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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거나,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 14018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93,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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