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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백화점사거리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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