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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사 갈 집의 전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후배 등의 지인에게 빌려주어 일수를 놓을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반면 남편과 별거 중이면서 특별한 수입은 없었던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수로 놓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29. 피해자에 대해 채무가 있던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0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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