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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조카인바, 2013. 6. 9. 19:3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를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눈 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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