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1 2013가합38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9. 1. 원고 H 주식회사였다가 2015. 1. 12.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에게 당진시 E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0. 3. 30.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당진시 F 일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산지 절토, 성토, 옹벽 설치, 터파기,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인 20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다수의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2단지의 경사면 일부의 흙이 흘러내려 붕괴되는 사고(이하 ‘슬라이딩’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2단지의 원형지가 훼손되어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이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0. 5.경부터 중단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인정받는 대신 훼손된 원형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함께 잔여 공정에 관한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하고, 2010. 9. 1. 공사대금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단, 적지복구 설계도면 확정 후부터 3개월), 지체상금 1일당 3/1,000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산이 절토성토되면 경사면이 만들어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