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경북 칠곡군 D 임야 15,025㎡(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E 임야 11,530㎡(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변경 전 상호 : 근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공사, 토목공사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맥이엔씨(이하 ‘한맥’이라 한다)에게 제1, 2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맥은 2008. 12. 11. 피고에게 제1, 2토지에 주유소 및 휴게소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목공사는 그 후 한맥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2009. 6. 3.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9. 9. 제1토지 위의 묘지 이장과 관련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당초의 7억 7,000만 원에서 8억 3,940만 원으로 6,940만 원 증액하였다. 라.
제1, 2토지는 25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토지들인데, 원고 등은 2010. 4.경 대구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준공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2010. 8. 15.경 제1토지의 옹벽 일부가 붕괴되자,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본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합1497호, 이하 ‘선행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의 선행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등이 바닥포장공사를 하지 않아 배수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