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0,735,5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029,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포함)
1. F(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