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C은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골라 받는 소위 ‘문방’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9.경부터 2012. 7. 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24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2대와 전면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점수로 베팅한 후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승패가 정해지는 경마를 모사한 가상경마게임을 즐기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를 2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