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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5경 평택시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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