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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5:1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3단지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다른 남자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개, 가위 1개를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누구야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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